문서보기 - 조심 2014서5707, 2015. 8. 11.

문서번호 조심 2014서5707, 2015. 8. 11.

「한ㆍ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제5조 제1항 후문의 간주납부세율(10%)과 제한세율(5%)에 따른 세액 간의 차액을 간주외국납부세액으로 추가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5. 8.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