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서4672, 2015. 6. 2.
문서번호 조심 2013서4672, 2015. 6. 2.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5. 6.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