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지0586, 2015. 8. 13.

문서번호 조심 2015지0586, 2015. 8. 13.

청구법인들이 토지의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탁회사와 권리승계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므로 신탁계약의 체결과 관계없이 청구법인들에게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15. 8.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