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전3969, 2015. 8. 13.
문서번호 조심 2012전3969, 2015. 8. 13.
(합동)교량 및 친수경관시설이 과세사업인 운하사업에 사용되므로 매입세액이 공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부가
경정
결정일 2015. 8.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