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2서3053, 2003. 6. 23.

문서번호 국심 2002서3053, 2003. 6. 23.

청구인을 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이 보유하던 체납법인의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제2차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2003. 6.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