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관0154, 2015. 7. 29.

문서번호 조심 2015관0154, 2015. 7. 29.

감면적용을 배제하여 경정한 후 감면조항을 달리하여 감면을 재적용함에 있어 당초 경정시의 가산세 또한 감면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세 기각

결정일 2015. 7.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