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서0871, 2015. 7. 20.
문서번호 조심 2014서0871, 2015. 7. 20.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고가매입한 것으로 보아「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상여로 소득처분한 처분의 당부 등
법인
경정
결정일 2015. 7.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