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부0428, 2015. 7. 21.

문서번호 조심 2015부0428, 2015. 7. 21.

임차인이 임대계약해지 의사를 밝힌 날이 실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날이므로, 그 이후에는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법인 기각

결정일 2015. 7.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