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서0393, 2015. 7. 21.
문서번호 조심 2015서0393, 2015. 7. 21.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양수대금 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5. 7.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