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관0001, 2015. 7. 22.
문서번호 조심 2015관0001, 2015. 7. 22.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조건 또는 사정에 따라 영향을 받았다고 보아 거래가격을 배제하고 「관세법」제35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관세
기각
결정일 2015. 7.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