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관0291, 2015. 7. 20.
문서번호 조심 2013관0291, 2015. 7. 20.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이 이전의 수입신고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다는 이유로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관세
재조사
결정일 2015. 7.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