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관0291, 2015. 7. 20.

문서번호 조심 2013관0291, 2015. 7. 20.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이 이전의 수입신고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다는 이유로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관세 재조사

결정일 2015. 7.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