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서0466, 2015. 7. 3.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5서0466, 2015. 7. 3. [소액]
회생절차개시신청 후 채권의 일부를 면제한 것으로 채무자와 합의하고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신청의 취하허가를 받은 경우 법원의 허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15. 7.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