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서4265, 2015. 7. 24.
문서번호 조심 2014서4265, 2015. 7. 24.
(합동)「한ㆍ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 제5조 제1항 후문의 세율(10%)과 청구법인이 실제로 부담한 제한세율(5%)과의 차이를 배당에 따른 간주외국납부세액으로 추가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5. 7.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