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지0575, 2015. 7. 9.

문서번호 조심 2014지0575, 2015. 7. 9.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학교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취득 취소

결정일 2015. 7.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