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서1550, 2015. 7. 14.
문서번호 조심 2015서1550, 2015. 7. 14.
특수관계 없는 자 간의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어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취소
결정일 2015. 7.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