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서1879, 2015. 6. 29.
문서번호 조심 2015서1879, 2015. 6. 29.
특수관계자로부터 특정법인이 주식등을 증여받은 경우 결손금을 초과한 이익에 대하여 상증법 제2조 제3항 및 제42조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5. 6.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