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부4792, 2015. 6. 29.
문서번호 조심 2014부4792, 2015. 6. 29.
쟁점주식의 주식가치 증가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제3항 및 제42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5. 6.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