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서1271, 2015. 6. 26.
문서번호 조심 2015서1271, 2015. 6. 26.
청구법인이 쟁점해외법인들에게 지급한 쟁점분담금이 상표권사용대가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인지 여부 등청구법인이 외국 신용카드회사들로부터 허여 받은 상표권사용 등을 기초로 국내에서 카드 사용자들에게 관련 카드를 발급하여 이를 사용하도록 하였고, 해외에 설치된 전산망을 통하여 카드거래의 승인, 대금결제 및 정산 등의
부가
기각
결정일 2015. 6.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