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서1359, 2015. 6. 29.

문서번호 조심 2014서1359, 2015. 6. 29.

제조도매업자로서 쟁점마일리지포인트의 사용에 따라 제품을 공급하는 경우 도매가격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부가 재조사

결정일 2015. 6.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