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부1623, 2015. 6. 24.
문서번호 조심 2015부1623, 2015. 6. 24.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억 ○,○○○만원으로 보아야 하고, 중개수수료로 지급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5. 6.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