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중3295, 2015. 6. 30.

문서번호 조심 2014중3295, 2015. 6. 30.

청구법인이 국외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연구개발용역대가를 미수취한 것으로 보아 관련 계약서에 따라 청구법인이 지출한 연구비에 X%를 가산한 금액을 익금산입하고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 및 배당소득세(원천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법인 기각

결정일 2015.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