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서0517, 2015. 6. 30.

문서번호 조심 2015서0517, 2015. 6. 30.

대리점에 공급한 단말기의 공급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쟁점단말기 구입보조금을「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15.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