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서1107, 2015. 6. 29.

문서번호 조심 2015서1107, 2015. 6. 29.

미회수채권 중 쟁점금액 상당의 채권이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쟁점금액을 각 과세기간의 대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소득 재조사

결정일 2015. 6.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