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중1480, 2015. 6. 29.
문서번호 조심 2015중1480, 2015. 6. 29.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5. 6.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