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중2103, 2015. 6. 29.
문서번호 조심 2015중2103, 2015. 6. 29.
쟁점토지의 거래가액을 ○억원인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15. 6.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