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지0661, 2015. 6. 25.
문서번호 조심 2015지0661, 2015. 6. 25.
쟁점담배를 외항선원 등에게 공급하지 아니하고 용도외 처분을 하였다 하여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담배소비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지방·기타
기각
결정일 2015. 6.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