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지0239, 2015. 6. 25.

문서번호 조심 2015지0239, 2015. 6. 25.

청구인이 장애인용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장애인과 세대를 분리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15. 6.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