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서1307, 2015. 6. 24.
문서번호 조심 2015서1307, 2015. 6. 24.
보증기관으로부터 대위변제받은 금액에 대하여 원금보다 이자를 먼저 회수한 것으로 보아 보증채무이행금의 충당순서 차이에 따른 이자차액을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5. 6.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