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관0091, 2015. 6. 16.
문서번호 조심 2015관0091, 2015. 6. 16.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아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제33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관세
기각
결정일 2015. 6.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