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중1394, 2015. 6. 18.
문서번호 조심 2015중1394, 2015. 6. 18.
청구인이 수령한 시설 관리비가 골프레슨(면세) 부수용역의 대가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15. 6.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