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전1959, 2015. 6. 9.

문서번호 조심 2015전1959, 2015. 6. 9.

청구인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등

부가 기각

결정일 2015. 6.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