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구1541, 2015. 6. 5.
문서번호 조심 2015구1541, 2015. 6. 5.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ㆍ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15. 6.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