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중0469, 2015. 5. 13.
문서번호 조심 2015중0469, 2015. 5. 13.
연부연납기간에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연부연납 신청일 현재 고시된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을 전체 연부연납기간에 적용하여 납부할 세액을 계산함이 적법한지 여부
상증
경정
결정일 2015. 5.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