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구1607, 2015. 6. 3.

문서번호 조심 2015구1607, 2015. 6. 3.

최저한세 대상인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최저한세 대상이 아닌 외국인 투자에 대한 세액감면을 동시에 적용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먼저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15. 6.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