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부1508, 2015. 6. 2.
문서번호 조심 2015부1508, 2015. 6. 2.
쟁점수선비 및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소득
재조사
결정일 2015. 6.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