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중0674, 2015. 5. 27.
문서번호 조심 2012중0674, 2015. 5. 27.
청구인이 비특수관계자들로부터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금전을 무상 및 저가로 대여받은 것으로 보아 적정이자율과의 차이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상증
기각
결정일 2015. 5.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