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서1047, 2015. 5. 29.
문서번호 조심 2015서1047, 2015. 5. 29.
구건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을 양도하는 신건물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5. 5.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