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관0269, 2015. 5. 26.

문서번호 조심 2014관0269, 2015. 5. 26.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을 배제하고 「관세법」제35조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관세 재조사

결정일 2015. 5.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