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서1230, 2015. 6. 4.
문서번호 조심 2015서1230, 2015. 6. 4.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쟁점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법인
기각
결정일 2015. 6.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