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서3633, 2010. 12. 30.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0서3633, 2010. 12. 30. [소액]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신고한 행위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해야함(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10.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