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서1586, 2015. 5. 26.
문서번호 조심 2015서1586, 2015. 5. 26.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체납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15. 5.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