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부5811, 2015. 5. 29.
문서번호 조심 2014부5811, 2015. 5. 29.
쟁점주식의 양수도 이후 장기간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상증
기각
결정일 2015. 5.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