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서0554, 2015. 5. 19.

문서번호 조심 2015서0554, 2015. 5. 19.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아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5.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