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중1233, 2015. 5. 26.

문서번호 조심 2015중1233, 2015. 5. 26.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시어머니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ㆍ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상증 재조사

결정일 2015. 5.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