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서0852, 2015. 5. 18.

문서번호 조심 2015서0852, 2015. 5. 18.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 당시 임대보증금을 별도로 부담하였으므로 이를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자산처분이익을 계상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법인 경정

결정일 2015. 5.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