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서1593, 2015. 5. 20.

문서번호 조심 2014서1593, 2015. 5. 20.

쟁점인건비는 청구법인에 근무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지급한 것으로서 업무무관경비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법인 경정

결정일 2015. 5.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