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지0480, 2015. 5. 26.
문서번호 조심 2015지0480, 2015. 5. 26.
주택판매사업자인 청구인이 분양을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을 청구인 소유주택 수에 산입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15. 5.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