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관0057, 2015. 5. 13.

문서번호 조심 2015관0057, 2015. 5. 13.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보세구역 반입 후 거래가격이 아닌 선적 시점의 동종ㆍ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관세 경정

결정일 2015. 5.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