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지0138, 2015. 5. 15.

문서번호 조심 2015지0138, 2015. 5. 15.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서 유흥주점의 실체를 갖추고 여업한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2014년도분 재산세(건물분, 토지분)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재산 기각

결정일 2015. 5.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