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지0138, 2015. 5. 15.
문서번호 조심 2015지0138, 2015. 5. 15.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서 유흥주점의 실체를 갖추고 여업한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2014년도분 재산세(건물분, 토지분)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재산
기각
결정일 2015. 5.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