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서0407, 2015. 5. 11.
문서번호 조심 2014서0407, 2015. 5. 11.
약정 만기일에 원금과 이자를 지급받아 당해 상품 등에 재가입하고, 파산으로 인해 재가입한 예탁금의 원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당초 약정 만기일에 원리금을 회수한 예탁금 이자의 과세여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15. 5. 11.